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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대리처방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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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 상병
  • 동일한 처방
  • 거동 불가능(거동 불편이 아님)
  •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기 경우일 경우에도

가족이 아닌 제3(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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