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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홍인의세상사는이야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2019.07.15 10:59 472 0 0 0

본문

지난 봄에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앟고 있는 분들에게 만성질환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 적 있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를 위한 세무제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이나 홍보가 없어 만성질환이면 모두 해당되는 줄 알고 발급을 했지만, 이 후 뭔가 이상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만성질환이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랴부랴 발급을 해 준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말하니 벌써 세무소에 서류를 제공했다고 한다. 해당 사항이 없어 아마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

오늘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예상했던 터라 6명의 명단을 팩스로 넘겨주고 다음 수순을 기다리기로 했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장애인의 범위]를 보면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호, 삭제 <2001.12.31>

4호, 제1화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호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나는 여기서 4호만 보고 단순만성질환 환자도 되는 줄 알았다. (2)항은 확인하지 못했던거다.

 

법을 모르면 죄인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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