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결혼여부 묻지마라 입법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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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5102 |
| 발의연월일 : 2015. 5. 11. 발 의 자 : 윤명희ㆍ정갑윤ㆍ이한성박윤옥ㆍ김우남ㆍ조명철이주영ㆍ정문헌ㆍ김춘진이종배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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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인은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 중 “제22조제1항·제2항,”을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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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 ③ (생 략) |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의료인은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벌칙)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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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홍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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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지마님의 댓글의 댓글
지가 할게 없어서 남하는데 이름만 올린 것이구먼
논문에 이름 올리는 것처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