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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휴폐업·대진의 신고 등 심평원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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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
2015.01.28 09:38 75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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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대진의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 업무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심평원 신고때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개 사업은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된다.

또한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며,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4종, 약사법 시행규칙 3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종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종,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종 등 19종의 서식은 표준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결과"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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