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인턴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인턴은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가슴·자궁 등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울산지방법원은 의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단 형 집행은 1년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양산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여, 23)씨의 가슴, 겨드랑이, 옆구리, 종아리, 음부 등에 손을 접촉했다. 

또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만지며 "어디 가는 길이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지 않느냐"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불러줬느냐" "나중에 잘 나았는지 전화할테니 받아라" 등 수차례 말을 걸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모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에 접어들던 시기였다. 수치심을 느낀 환자가 A씨를 고소해 병원을 사직하게 되자,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의사들의 경우보다 더 자주, 장시간 동안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진찰한 사실, B씨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당시 취한 진찰방식이 부적절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