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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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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
2013.10.16 18:30 2,25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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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대의협 제625-6520호(2013. 10. 14)

 

- 2010. 11. 28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마련되는 한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면허처분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의료법』제23조의2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를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지원 범위로 7가지 예외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어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제 이러한 리베이트 근거 규정의 모호함은 2013. 9. 30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결과에도 반영되어 재판부는 현행 규정상 예외적인 허용범위 외에는 모두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 일괄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관련 회원들에게 8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한 대응 및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73차 상임이사회(2013. 9. 25)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3. 10. 7 개최된 제2차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2013. 10. 8 개최된 제75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특히 동아제약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의사들을 기만하고 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의 모호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점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합니다.


하나.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 참여 제한
하나. 동아제약이 주최하는 행사에 의료계 미참석
하나. 동아제약으로부터의 학술·연구요청 거부
하나. 동아제약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하나.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하나. 대체품목 처방 권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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