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접속자 2
해밀

자유게시판

신풍제약

profile_image
홍인
2013.10.16 18:29 2,389 0 0 0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신풍제약 관련 대응방법 안내 및 협조요청

 

1. 개요

- 신풍제약은 2010년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회계처리 부정으로 과징금(200억원으로 추정)을 부과받고 당시 종결처리되었으나, 감사원에서 세원확보차원에서 국세청에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에서는 신풍제약측에 판촉비로 비용처리한 사안 중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신풍제약은 이를 의사들에게 지출한 접대성경비라고 진술하였음

- 그 결과 신풍제약으로부터 접대성 경비를 받은 것이 된 해당 의사들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누락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됨

- 20135월 국세청은 각 관할 세무서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36월부터 관할 세무서는 해당 의사들에게 접대성 사례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 발송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등기발송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명대상리스트에 있더라도 둥기를 수령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신풍제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 명단은 물론 소명대상리스트에 있는 회원에 대한 명단파악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 결정사항

- 신풍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처방하였다가 금품수수와 무관하게 신풍제약의 자의적인 명단제출에 포함되어 해당 회원들은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음

- 특히 신풍제약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회원들에게 기타소득 누락에 대한 세금을 신풍제약에서 대납해 준다면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지 말 것(소명안함)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신풍제약의 의도와 같이 해당 회원들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향후 리베이트 수사로 연결될 경우 이의신청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2013. 7. 19.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음

- 또한 2013. 10. 7. 리베이트 관련 대책 논의 등을 위해 구성운영중에 있는 우리협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에서 동 사건이 향후 리베이트 쌍벌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지역의사회를 통해 안내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 등기를 받을 경우 즉각 이의신청할 것(소명할것)을 독려키로 결정하였음

 

3. 대응방법

1) 신풍제약관련 소명요청 등기를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과에 연락하여 소명할 것

확인서 등 관할 세무서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이의신청)

신풍제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소송카페 참여(권고)

http://cafe.naver.com/shinpoonglawsuit

 

2) 신풍제약관련 소명요청 등기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과에 연락하여 회원 본인이 소명대상리스트에 있는지 우선 확인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면 신풍제약 담당 법인세(국세청)과에 연락한 후 확인해 주어 소명대상리스트에 있는지 세무서 직원을 통해 확인가능

확인결과

소명대상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명대상리스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관할 세무서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이의신청)

2. 신풍제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소송카페 참여(권고)

해당 없음

(참고)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을 거치지 않고 회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

 

4. 시도의사회 협조 요청사항(신풍제약 피해회원 명단 파악 요청)

해당 회원이 신풍제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으로 확인된 경우

시도의사회는 사전에 동 공지를 회원에게 안내하여 해당회원이 피해를 입은 회원이거나 소명대상리스트에 있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회원인 경우 시도의사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신고양식

구분

성명

소속

직위

근무처

주소

연락처

(근무처, HP)

관할 세무서

(연락처 등)

 

 

 

 

 

 

 

 

 

시도의사회는 취합된 명단을 우리협회로 회신하여 동 사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275 건 - 9 페이지
제목
홍인 2,206 0 0 2013.10.19
홍인 2,066 0 0 2013.10.17
홍인 2,241 0 0 2013.10.17
홍인 2,252 0 0 2013.10.16
홍인 2,390 0 0 2013.10.16
홍인 2,228 0 0 2013.10.15
홍인 2,072 0 0 2013.10.14
홍인 2,131 0 0 2013.10.12
홍인 2,227 0 0 2013.10.11
홍인 2,055 0 0 2013.10.11
홍인 2,303 0 0 2013.10.11
홍인 2,635 0 0 2013.10.10
홍인 2,230 0 0 2013.10.09
홍인 2,562 0 0 2013.10.08
수산 1,789 0 0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