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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탄핵사례에 비추어본 盧대통령 탄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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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
2004.03.19 10:01 2,135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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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탄핵사례에 비추어본 盧대통령 탄핵사건
 
이용화 月刊朝鮮 미국 통신원, 미시간 주립대 로스쿨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의 “대통령. . .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제 4장 1절에 반영되어 있는 헌법의 정신(Spirit of the Law)에 의거하여 광의(Broad Meaning)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대한민국 제 16대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정치/경제상의 실정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정지상태에 들어갔으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9일 국회 재적의원(271석)의 과반수가 넘는 15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이번 탄핵 안은, 3일째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표결을 저지하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실력저지(?)에 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탄핵안 폐기시점을 8시간 여 남겨놓은 오전 10시경 국회 경호권을 발동함으로써 표결에 들어가 오전 11시 56분 총 투표 195명 중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2/3의 181명을 훨씬 넘긴 표차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정 56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번 탄핵사건에 대하여, 제반 법률적 이슈를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모델인 미국의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 (1) “탄핵소추의 대상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사항”이며, (2)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정치/경제적 실정”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56년 헌정 사상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렇다 할 만한 판례나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서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위의 모호한 (1) “대통령 직무관련성”과 (2) “헌법과 법률 위배성” 두 가지 뿐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역사상 세 번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합리적인 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낸 미국의 사례와 그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참고해 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으로서 오늘날 많은 민주국가 헌법의 모델이 된 미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의 제 2조 4항 (Article II, Section 4)은 “미합중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가 전복죄, 뇌물 수수죄, 혹은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하여 탄핵 되고 탄핵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그 직에서 파면된다.”(“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두 가지 법적 이슈는:

첫째, “무엇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구성하는가?” 하는 점과
둘째, “누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를 최종심판(Conviction)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번째 이슈에 대하여는 이러한 탄핵사유가 되는 중/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부터 포드 전미국 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대법원 판사 William Douglas를 탄핵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인 “무엇이든 국회(이 경우 미 하원)의 다수가 합당하게 간주하는 것이 탄핵 사유이다.”(“An impeachable offense is whatever a majorit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nsiders it to be.”)라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 탄핵의 확정의 절차에 대하여는 미 상원의 법사위원회가 심리하고 전체상원에 권고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상원이 참석하는 심리를 열어서 탄핵을 심판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미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에 의하여 탄핵소추(Impeachment)가 결의되며, 이어서 미 상원(the Senate)이 탄핵을 심리한 후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하여 탄핵이 확정(Conviction)되면 미 대통령은 파면(Removal from the Office)되게 됩니다.

200여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 속에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 중 두 명의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대상은 Andrew Johnson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 직후, 링컨이 암살되자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남부 테네시 출신의 Andrew Johnson 대통령은 링컨과 미국국민이 피 흘려 이룩한 노예해방 정책과 미국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재건하는 계획에 대하여 사사건건 의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는 1867년 전쟁성 장관이었던 Edwin Stanton을 공직임기 보장법(the Tenure in Office Act of 1867)에 위배하여 파면 시킴으로써,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가 결의되고, 이어서 열린 상원 표결에서 단 1표차로 간신히 파면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잔여임기 동안 미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Johnson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속에서 표류와 혼란을 거듭하다가, 남북전쟁의 영웅 Ulysses S. Grant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맞은 후 본격적인 전후 복구와 국민 통합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탄핵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Richard Nixon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상대당인 민주당 사무실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미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도덕적 파장을 일으킨 닉슨 대통령에 대하여, 미 하원의 법사위원회(the House Judiciary Committee)는 (1)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의 은폐와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2) FBI와 IRS(미 연방 국세청)등의 국가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죄, (3) 법원의 소환 불응 죄에 대하여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고, 이어서 하원의 전체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워터게이트 사건의 도청지시와 관련한 녹음 테이프 제출을 명령 받은 닉슨 대통령은 급기야 하원의 탄핵소추의결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잔여임기를 채우는 동안 내내 미국사회는 극심한 가치관 혼란과 도덕성 붕괴를 경험하게 되고, 급기야 도덕성을 앞세운 기독교인 Jimmy Carter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최근 세번째로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섹스 스캔들로 유명한 Bill Clinton 대통령입니다. 작고 경제가 잘 발달되지 않은 아칸소 주에서 태어난 Bill Clinton 대통령은 의붓아버지 아래서 힘들게 자라서 Yale Law School을 졸업한 후 아칸소주 주지사를 거쳐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때 American Dream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던 Bill Clinton 대통령은 1991년 아칸소주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주정부 직원이었던 Paula Jones를 호텔방으로 불러 성적으로 추문했던 것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Clinton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으로 근무했던 Monica Lewinsky와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폭로되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게 됩니다. 급기야 심문(Deposition) 과정에서 모니카 르윈스키와 혼외정사를 가졌냐는 상대편 변호사의 질문에 No라고 대답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당시 미연방 검찰총장이었던 Janet Reno가 Kenneth Starr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Clinton 대통령의 위증(Perjury)과 공무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수사하게 됩니다.

998년 가을 Starr 특별검사는 자세한 보고서를 통해 클린턴과 르윈스키 간에 벌어졌던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내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완전히 편이 갈린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탄핵소추 청문회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 만이 찬성한 가운데 2건의 위증과 2건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하원의 표결에 부치고, 하원은 각각 228-206, 221-212라는 과반수가 약간 넘은 찬성을 통해 두건의 공무집행 방해에 관해서 상원의 탄핵심판에 넘기게 됩니다. 미 대법원장의 주재 하에 비공개로 열린 상원의 탄핵심리는 결국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클린턴 대통령 탄핵 안은 부결되게 됩니다.

탄핵안 부결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은 간신히 대통령직을 유지했지만, 1년 남짓의 잔여 임기 내내, 클린턴 대통령은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으며, 미국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도덕성을 맞바꾸었다는 비아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가족의 중요성과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는 공화당 근본주의자 George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미국 대통령 탄핵 사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의 사유는 꼭 형사상의 범죄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의 최종심판과 파면결정은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치적 절차에 따라 최종 심판할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ndrew Johnson 대통령은 일개 장관을 해직 시킨 것이 빌미가 되어,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되었고, 상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파면이 부결되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Richard Nixon 대통령은 상대 당 도청과 관련하여 민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하원에 의해 탄핵이 결의되기 직전 스스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Bill Clinton 대통령은 바람을 피운 것이 화근이 되어 하원에서 탄핵소추 되고 상원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간신히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것 하나 국가를 뒤흔드는 형사상의 범죄행위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Impeachment Power)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제어하기 어려워진 행정부(the Executive Branch)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Checks and Balances)하여, 입법-행정-사법 기구간의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존 로크의 사상에 의거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의 집행과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잘 짜여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의회에 의해 그들의 권리가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가 행사되며 사법부를 통해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민주적인 생활 양식을 담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세 권력기구 간의 권력 분립과 균형입니다. 어느 한 기구가 나머지 두 기구에 대하여 우월적인 힘과 지위를 가질 때 그 사회는 독재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강한 어느 한 기구가 권력을 독점할 때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민주사회의 안전판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막강한 권력 소유자의 임의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바로 전형적인 예입니다. 김일성에 이어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일에게 북한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허수아비 거수기에 불과하며, 북한의 사법부와 사회주의 헌법은 권력의 시녀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김정일 개인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할 뿐입니다.

과거의 소련공산당도 그렇고 현재의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독재 정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사독재자와 그들의 행정부가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는 무력하고 사법부는 권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법의 잣대를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권력 구조 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야 했습니다.

지금의 탄핵정국의 핵심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로 대변되는 한국사회 일각의 중우정치, 선동정치에 의하여 균형점(Equilibrium)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에 반대했던 절반의 국민들은 묵묵히 선거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선거의 패자인 이회창 씨는 정계를 떠났고,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의 정책과 정치적 이념에 반대했던 여러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공직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386세대 노사모의 회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편향된 역사인식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정치권을 정화한다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중수부장에 노 대통령의 고시동기를 앉혀놓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벌집 쑤셔놓듯 하더니, 막상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밝혀지니 자기가 받은 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을 그만둔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받은 사람은 죽어야 되고 1억 받은 사람은 괜찮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받은 불법 자금이 밝혀진 것만도 이미 한나라당의 7분의 1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불법적인 뇌물수수 행위(Bribery)는 국가 전복죄(Treason)에 이은 두번째 가장 확실한 탄핵사유(Grounds for Impeachment)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노 대통령의 불법선거 자금수수, 측근과 인척 비리 은폐 및 옹호, 불법 총선 개입 등의 거듭된 월권행위(Abuse of Discretion)와 국민신뢰에 대한 배신행위(Breach of Public Trust)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구성하고도 남습니다.

삼권이 분립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 여론의 압력과 국회의 정치적 견제에 의한 비공식적(Informal)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민/형사 소송 또는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월권과 탈법행위를 견제하는 공식적(Formal) 메커니즘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첫번째의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여 권력 분립과 균형의 유지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 국가도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Abnormal) 권력/정치구조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이럴 때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민/형사 소송이나 탄핵소추라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일년 동안 야당과 국민은 여러 차례에 걸친 국민 반대여론과 야당의 대통령 견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나친 친북좌경화, 일방적인 한미공조파기, 지속된 실정으로 인한 경제파탄 등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국정을 정상화 시키려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사모라는 희대의 대중 선동조직의 맹목적인 추종에 둘러싸인 노무현 대통령은 끝내 야당과 국민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거부했고 본인 및 측근의 정경유착성 비리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에도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여 4/15 총선을 통해 국회마저 손에 넣겠다는 총선 올인 정책에 매달림으로써 야당과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국해결의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권 남용(Abuse of Discretion)과 국민신뢰에 대한 배신(Breach of Public Trust)행위에 대하여 야당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대통령의 독단과 직권남용에 대해 대응하던지 아니면 국민주권의 대표기관인 16대 국회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의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가뜩이나 여러 신문사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한 처지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에 시달리는 20대의 실업고통과 일반 서민들의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에는 아랑곳도 하지않고 오직 총선 승리만을 향해 달리며 갖가지 월권과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노 대통령에 대하여 야당과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고뇌와 고민 끝에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결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의 처방까지 내리게 된 데에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죽인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벌써 세 사람의 아까운 사회지도층 인사를 자살로 몰고 간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폭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떠밀려서 김정일에게 뜯어 먹힌 현대의 정몽헌 회장은 검찰의 모욕적인 강압적 수사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사옥에서 투신하였고, 개발연대 서울과 부산의 지도를 바꾼 불도저 시장 안상영씨는 열린 우리당 입당을 거절한 괘씸죄에 걸려 국가 요직을 두루 거친 40여년 동안에 1억 받은 혐의로 서울로 부산으로 수갑 채워 아들 뻘 되는 검사 앞에 끌려다니다가 공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차디찬 감옥 독방에서 목을 매었고, 마지막으로 파산된 대우건설을 다시 살리고도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고 머리 조아린 죄”로 대통령이 불법 선거개입과 측근비리 옹호하는 자리에서 이름 석자가 만천하에 실시간으로 공개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이 세상에 숨을 곳이 없어 한강에 투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줄줄이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에, 대통령 형 문제에, 그의 처남 민경찬 씨까지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의 완전한 국정운영 파탄의 상황 속에서, 노 대통령은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대국민 사과는 커녕 자신과 자신의 측근, 가족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많이 배우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니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다 오늘의 탄핵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영화배우 명계남씨는 지금 국회 앞에 노사모와 함께 드러누워 갖은 쌍소리를 섞어가며 탄핵무효를 외쳐대고,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불법으로 입북하여 김일성 손잡고 울먹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들되는 문성근씨는 국회의원도 당직자도 아니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며 유시민의원 끌어안고 탄핵반대 육탄저지 지지를 호소했다니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큐멘터리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던 문성근 씨가 예전에 취득해두신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일에 분망하신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파병하면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약속하신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 의원께서는 열린 우리당이 당론으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 마당에 어째서 이 더러운 정치판을 못 떠나시고, 여전히 금뱃지달고 국회 안에서 활극을 벌이시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 전대협 의장하실 적에 하수도 따라 도피하는 은신의 귀재로 불리셨는데, 국민의 눈과 귀도 그렇게 따돌릴 수 있으리라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된 12일 여의도에는 다시 촛불이 등장하고,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에 절망한 노사모 회원들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시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권이 붕괴한 직후, 자신들의 이념의 고향인 공산주의 제국이 없어진 사실에 절망한 나머지 너도나도 분신을 시도하던 주사파 대학생들이 생각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60–70 년대 박 대통령의 군사철권 통치 아래서도 꿋꿋이 절개를 지켰던 시인 김지하 씨가 맹목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에게 외쳐댔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말이 오늘도 제 귓가에 생생한데, 오늘날 똑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중의 광기 앞에 미처 할말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대중선동에 의한 중우/폭정이 판을 치는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경제성장의 얼마 안 남은 동력(Dynamics)마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대로 몇 년만 더 가면 한국사회는 세계 5대 부국에서 거듭되는 포퓰리즘 정치와 군사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 빚쟁이 채무불이행 국가로 전락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꼴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여 몸서리가 쳐집니다. 대학시절 운동권 의식화의 필독서로 읽혔던 열린 우리당 유시민의원이 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부자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축적하여 부를 독점하니 뺏어서 다 나눠가지면 모두다 행복해 진다는 150년 전 맑스의 자본론을 발췌한 책인 듯 한데, 지금 노무현 정부와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노사모 회원들이 서구에서는 이미 폐기된 “빈민의 경제학”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소중한 자원을 고갈내며 빈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80-90년대를 휩쓸었던 리영희 교수의 좌익 이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 제목을 다시 상기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는 우리국민의 꿈과 희망을 안고 높이 멀리 날아야만 하는데 노 대통령과 386세대의 삐뚤어진 왼쪽 날개만 가지고는 도저히 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한자리만을 맴돌다 지쳐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가 안정적으로 높고 멀리 날기 위해서는 좌와 우, 우와 좌의 양쪽 날개가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 날개가 조금 더 발달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날기를 포기하고 주는 모이나 받아먹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닭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할 점은 이번 제 16대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과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발의되어 다시 재적의원 2/3가 넘는 찬성에 의해 완벽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탄핵소추 결의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며 법치주의(Rule of Law)를 부정하는 자들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승리한 노 대통령과 노사모에게 반대한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1년 전 똑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승복하였다는 사실을 이들이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앞으로 이루어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노 대통령과 노사모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환경인지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의 탄핵심판 법원(Court for the Trial of Impeachment)이 사법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라는 사실은 대단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류인 영국과 미국 모두 최종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법원은 각각 영국 상원(House of Lords)과 미국의 상원(the United States Senate)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합니다.

영국 상원의 일부의원이 사실상의 대법관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상원 탄핵 심판을 연방 대법원장이 주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최종 탄핵심판과 파면 절차는 국민의 대표이자 주권기관인 의회에 의한 정치적 결정과정(Non-Judicial Political Proceeding)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수상과 대통령을 탄핵, 파면 시킬 때, 일단 하원에서 과반수 표결로 발의된 후, 연이은 상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재적의원 2/3 이상의 표결로 확정되면, 수상과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상관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탄핵의 절차는 사법부의 사법적 고려사항(Judicial Review)이 아닌 정치적 문제(Non-Judicial Political Question)이기 때문입니다. 6공화국 시절, 여야 합의에 의해 12-12 군사 쿠데타 문제의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얼떨결에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 판사들 대부분이 얼떨떨한 상태일 것입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2명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그 중 한명은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고, 나머지 대법관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모태 역할을 한 지난 정권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보다는 권력에 기생해왔던 한국 사법부의 성향, 또 미국과 달리 종신직이 아니라 6년인 헌재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할 때, 만약 노 대통령이 복권된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노 대통령에 의해 연임의 가부가 결정되거나 임명될 수 밖에 없다는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 재판소가 이번 탄핵소추 결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분히 정치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인 탄핵 심판권을 선출직도 아니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무슨 권한과 근거를 가지고 심판할 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임기를 1달여 앞둔 16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 제도와 대의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러한 국민주권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이 원활한 민주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운영하고 지휘할 뿐이지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자는 아닙니다. 사법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기가 한 달이 남았건 하루가 남았건 간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녕과 주권행사가 대통령의 독단적인 월권행위(Abuse of Discretion)와 배신행위(Breach of Public Trust)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행동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는 이러한 정당한 국회의 국민주권 대표 행위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때 국민은 일부 노사모 회원만이 아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합니다.
현대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은 의회 주권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통하여 의회가 국민 주권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 16대 대한민국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의 근거(Articles of Impeachment)로서 (1) 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법 위반 행위, (2) 창궐하는 측근 비리, (3) 거듭된 실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파탄의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벌써부터 열린 우리당과 일부 재야 율사(律士)들은 헌법 제 65조 1항의 (1) “대통령 직무관련성 여부”와 (2) “헌법과 법률 위배성”을 아전인수격으로 축자적(Literally)으로 해석하여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및 경제 파탄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법 위반하고 총선에 불법 개입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와 관계없이 행한 일이고, 측근 비리는 대통령 본인과 관계 없으며, 실정으로 국민경제를 파탄 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이런 수준의 율사(律士)들이 즐비하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근거사유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의 “대통령. . .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제 4장 1절에 반영되어 있는 헌법의 정신(Spirit of the Law)에 의거하여 광의(Broad Meaning)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성문헌법은 표현의 한계상 제헌국회의 모든 입법의도(Legislative Intent)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의 텍스트에 의거하여 최대한으로 제헌국회가 이 조항에서 의도한 바를 명확히 추출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12월 미 하원에서 당시 대통령인 Bill Clinton의 공무상 집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과반수로 결의된 탄핵소추안(Articles of Impeachment)은 모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빌 클린턴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미 합중국의 헌법을 유지하고 수호할 것과 신의와 성실을 다해 미 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맹세한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반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성실히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인 책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부패, 조작행위에 연루되었다.” (“In his conduct whil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lliam Jefferson Clinton,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al oath faithfully to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best of his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al duty to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has willfully corrupted and manipulated . . .”)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이 선서를 하였습니다.

지금 16대 대한민국 국회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탄핵소추 결의를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로 이 선서를 지켰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역사적 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박관용 국회의장의 마지막 말로써 글을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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